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장 징역 총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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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장 징역 총 5년 구형

아시아투데이 2023-11-27 11:41: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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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공수처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손 검사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3년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 나머지 혐의로는 징역 2년을 더한 총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수처는 "공무원인 손 검사장이 전달한 고발장이 선거대책위원회에 도달한 이상 선거에 영향을 끼칠 위험성은 이미 발생한 것"이라며 "고발장에 기재돼 있는 내용을 비롯해 함께 전달된 자료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전략에 활용할 여지 또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손 검사장은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시절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두 건의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후보와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공수처는 김웅 의원 역시 공모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김 의원이 당시 민간인 신분이라 공수처법상 기소할 수 없어 검찰에 이첩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9월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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