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광주 동부경찰서는 27일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 30분께 광주 동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1t 트럭을 운전하다 원룸 건물의 외벽을 들이받은 혐의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고 장면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A씨는 면허 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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