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정환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실형을 살고 나온 60대가 또다시 마약류를 투약해 중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60)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공범 B(47) 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 범죄로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고, 특히 피고인 A 씨와 B 씨는 마약류 범죄로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에 이르렀다"며 "나머지 피고인은 소변 감정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도 별다른 이유 없이 부인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매수한 마약류가 대부분 압수돼 유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라고 덧붙였다.
A 씨 등은 지난 4월 마약류를 국내에 유통하기 위해 중국 거주 마약류 판매상의 지시를 받은 운반책들로부터 서울시 관악구 노상에서 500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같은 달 경기 소재 한 호텔 등에서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주범인 A 씨는 2019년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9차례 마약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 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B 씨 등도 수차례 마약류 범죄로 실형 처벌받은 전력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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