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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폭행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의 딸 B(17)양은 지난 4월 30일 오전 5시 10분쯤 집에 있던 A씨에게 “냄새가 나니 방에 들어가라”고 말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넌 애비가 X으로 보이냐”고 말하며 플라스틱 물병과 대걸레를 던져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하며 ”피해자인 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또 딸과 함께 살고 있는 집에서 당장 나갈 것과 두 달여간 집에 들어가지 말 것, 집에서 100m 이내 접근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A씨는 집에 들어가 자신의 옷과 돈을 가지고 나오거나 재차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법원의 명령을 위반했다.
아울러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도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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