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냄새나니까 방에 들어가” 말에 격분...폭행한 父 징역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아빠, 냄새나니까 방에 들어가” 말에 격분...폭행한 父 징역형

이데일리 2023-11-27 06:35:23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딸이 아버지에게 “냄새가 나니 방에 들어가라”라고 말하자 폭력을 휘두르고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그래픽=뉴스1)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폭행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의 딸 B(17)양은 지난 4월 30일 오전 5시 10분쯤 집에 있던 A씨에게 “냄새가 나니 방에 들어가라”고 말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넌 애비가 X으로 보이냐”고 말하며 플라스틱 물병과 대걸레를 던져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하며 ”피해자인 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또 딸과 함께 살고 있는 집에서 당장 나갈 것과 두 달여간 집에 들어가지 말 것, 집에서 100m 이내 접근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A씨는 집에 들어가 자신의 옷과 돈을 가지고 나오거나 재차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법원의 명령을 위반했다.

아울러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도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