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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서울시가 구로구 구로동, 성북구 석관동, 중랑구 망우3동과 묵2동 등 4곳을 저층주거지 정비방식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다.
시는 지난 24일 '2023년도 4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이들 구역을 추가 대상지를 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업요건 완화, 노후도·경과 연수 완화, 용도지역 상향,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혜택이 주어진다.
시 관계자는 "이들 구역은 노후 다세대·다가구가 밀집돼 있어 고질적 주차난, 열악한 기반 시설로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왔다"며 "또 반지하 주택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 각 자치구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세운다. 이어 주민공람, 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아타운으로서 법률적 효력을 갖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승인·고시한다. 이후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시는 자치구의 원활한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비용을 지원한다.
또 이번에 공모 신청한 대상지 6곳에 대해서는 이달 30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고시한다.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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