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임차인에 판촉비 전가…공정위, 대형 아웃렛 무더기 제재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매장 임차인에 판촉비 전가…공정위, 대형 아웃렛 무더기 제재

연합뉴스 2023-11-26 12:00:10 신고

3줄요약

롯데쇼핑·신세계사이먼·현대백화점·한무쇼핑에 과징금 6억4천만원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매장 임차인에게 판촉 행사 비용을 부담시킨 대형 아웃렛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6일 롯데쇼핑[023530], 신세계사이먼, 현대백화점[069960], 한무쇼핑 등 4개 사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6억4천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매출 증대 효과가 큰 5월 말에서 6월 초 시기에 3일간 집중적으로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행사기간 및 소요비용 등과 관련한 사전 약정 없이 5억8천799만원 상당의 비용을 임차인에게 부담시켰다.

일부 업체는 "임차인이 먼저 자발적으로 행사를 요청했으며, 임차인 간 행사 내용에 차별성이 있어 사전 서면 약정 의무가 면제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건을 심사한 위원회는 전반적인 행사가 아웃렛 업체 주도로 기획·진행됐으며, 행사 내용에 일부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 간 차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공정위 제재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2019년 매장임대차법 거래가 법 적용 대상이 된 이후 첫 제재 사례다.

공정위는 "아웃렛 유통시장에서의 매출액 순위 1∼3위 사업자를 제재함으로써 대규모 유통업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법 제도 안착에 기여했다"며 "앞으로도 임차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 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trauma@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