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금융회사 투자 및 해외지사 설치 시 사전신고 의무를 사후보고로 전면 전환하는 등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이 전면 개선되면서 앞으로 금융사들의 해외진출이 탄력을 받을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전면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다.
금융위는 우선 역외금융회사 투자 및 해외지사 설치시 사전신고 의무를 사후보고로 전환키로 했다. 역외금융회사는 증권, 채권 및 파생상품에 투자해 수익을 얻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설립지에 영업소를 설치하지 않는 회사를 일컫는다.
현행 해외진출규정은 금융회사가 연간 2000만불을 초과하는 역외금융회사 투자 및 해외에 지점・사무소 설치 시 금융위 또는 금융감독원에 사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금융회사들은 사전신고 및 수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인해 해외투자 절차가 적시에 신속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및 해외투자 절차가 지연없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금융업권법과의 중복 신고와 보고 부담도 해소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동일한 해외직접투자에 대해 개별 금융업권법에 따라 신고·보고하는 경우, 해외진출규정에 따라 신고·보고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신설해 금융회사들의 중복 신고・보고 부담을 해소했다.
출자요청 방식 역외금융회사 투자에 대한 특례도 신설한다. 금융회사의 출자요청 방식 역외금융회사 투자의 경우, 최초 보고시 출자약정 총액 및 역외금융회사의 존속기간을 보고하고, 동 기간내 출자요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에는 별도 보고절차 없이 송금사실만 제출하도록 특례를 규정했다.
금융회사들은 해외운용사의 펀드(역외금융회사) 투자 시, 출자요청 방식을 이용해 투자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해외진출규정에는 개인・일반기업에 적용되는 외국환거래규정과 동일하게 출자요청 방식의 역외금융회사 투자에 대한 별도의 고려가 없어 금융회사는 출자요청이 있을 때마다 신고·보고하는 어려움이 제기돼 왔었다.
금융위는 이러한 특례조항이 역외금융회사 투자에 대한 사후보고 전환과 함께 적용되면, 해외펀드 투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보고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다.
아울러 해외사무소의 영업활동 영위 일부도 허용된다. 해외 현지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무소도 영업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국내 금융사가 해외 금융사와 동등하게 현지 제도의 이점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해외진출규정은 모법인 외국환거래법에 근거해 해외지사를 영업기금을 보유하고 영업활동이 가능한 지점과 조사・업무연락 등 비영업활동을 위한 사무소로 구분하고 있다. 일부 국가의 경우 사무소의 경우에도 영업활동을 허용하는 등 국내와는 다른 법률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나, 해외진출규정상 사무소는 영업활동이 불가해 현지에서 허용하는 제도의 이점을 활용하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해외진출규정 전면 개정안은 오는 27일부터 내달 10일까지 변경예고를 통해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한 뒤, 금융위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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