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유통·투약한 남성 3명 징역형… "동네 선후배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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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유통·투약한 남성 3명 징역형… "동네 선후배 사이"

머니S 2023-11-26 10:51: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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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의 마약을 유통하고 직접 투약까지 한 남성 세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신진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50대 남성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들 모두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이들은 지난 4월 중국에서 마약을 매수해 국내에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의정부 등 호텔 등지에서 마약을 직접 투약한 혐의도 있다.

세 사람은 어릴 때부터 동네 선후배 관계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모두 과거 마약류 범죄로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이들은 대량의 마약류 유통에 가담하고 스스로 투약했다"며 "마약류 관련 범죄는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들어 마약류 범죄가 급속하게 확산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죄책을 무겁게 볼 수밖에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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