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넘게 간병하던 아내 살해한 男…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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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넘게 간병하던 아내 살해한 男… 징역 5년 선고

머니S 2023-11-26 10:33:13 신고

3줄요약
사실혼 관계였던 아내를 3년 넘게 간병하다가 살해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2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정모)는 지난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30년 넘게 사실혼 관계였던 아내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희귀병을 알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는 3시간을 제외하고는 하루 종일 아내를 혼자 아내를 간병했다.

범행 후 A씨는 서울 종로구 소재 파출소에 자수했다. 자수 당시 A씨는 "간병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들고 막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심 공판에서 A씨는 "아내가 불치병에 걸려 고통스러워하는데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에 자괴감이 들었다"며 "용서받지 못할 어리석은 행동이었으나 그 결정에 후회는 없다"고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간병으로 인한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 분노, 우울증 등 심신장애로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범행 전후 행동이나 수사기관 진술 내용 태도를 종합해 보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며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희귀병 진단 시점부터 사건 범행 당시까지 하루 3시간 외 전적으로 피해자를 간병한 점 ▲직장을 그만 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점▲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정상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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