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발바리로 불리던 안 씨가 경찰 조사 결과 아내와 딸을 둔 평범한 40대 직장인으로 밝혀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지난 2012년 11월 26일, 안모(당시 42세) 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 강도 강간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이용해 만든 사진.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MS Bing Image Creator
그는 울산 주택가 일대를 돌며 가스배관이나 주방, 다락방 창문 등을 통해 집안에 몰래 침입했고 홀로 잠을 자거나 쉬고 있는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신체 일부를 강제로 촬영하고 이를 협박 수단으로 이용하며 피해자를 상대로 재범행을 시도하기도 했다.
당초 경찰은 범인을 범행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에 범인이 오간 장면이 거의 찍혀 있지 않다는 점을 수상하게 여겨 범인을 현장 주변 거주자로 추정하고 탐문 수사를 벌여왔다.
이후 용의자 수 명을 특정했고 DNA 제공을 요구했다. 그러나 안 씨가 이를 거부하자 그가 버린 담배꽁초에서 DNA를 확보해 그를 검거할 수 있었다.
지난 2013년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 대부분 10대 또는 20대로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하는 고통을 헤아려야 한다"라며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결국 2013년 6월 재판부는 안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30년간 전자발찌 부착, 10년간 개인정보 공개 및 고지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11회에 걸쳐 흉기를 휴대하고 야간에 주거에 침입해 피해자를 성폭행했다"라며 "중요 부위를 카메라로 촬영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임을 주었다"라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인은 복면을 착용하고 피해자 얼굴을 가려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하는 등 범행을 은폐했고 범행 이후 약 4년 동안 체포되지 않았다"라며 "이러한 범행은 매우 대담하고 철저히 계획된 것으로 보아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사진 파일 등을 감안하면 밝혀지지 않은 범행이 더 있을 가능성이 짙고 재범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인다"라고 전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위험한 부위에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을 하지 않은 점과 피해자를 촬영한 파일을 배포하지 않은 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말했다.
한편 해당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11명 성폭행했는데 동종 전과가 없다고 감형이라니" "평범한 가장이자 직장인이었다는 게 더욱 소름 끼친다" "강간범을 30년 동안 세금으로 먹여살려야 하다니" 등 반응을 보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이용해 만든 사진.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MS Bing Image 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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