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해당 학부모는 자신의 자녀를 부정행위자로 처리했다는 이유로 감독 교사의 재직 학교를 찾아가 "네 인생도 망가뜨려주겠다"는 폭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앞서 16일 수능 부정행위를 적발한 뒤 부당한 민원으로 피해를 받은 감독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시교육청, 서울교사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해당 학부모는 수능 다음 날인 지난 17일과 21일 감독 교사가 다니는 서울 지역 모 학교로 찾아가 협박과 폭언을 가했다.
수험생과 그 부모는 지난 17일 감독 교사가 근무하는 학교를 찾아 항의하며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으며, 교내로 들어가면서 해당 교사를 겨냥해 "교직에서 물러나게 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험생 아버지가 당일 해당 교사와 통화에서 자신이 변호사라며 "우리 아이의 인생을 망가뜨렸으니 네 인생도 망가뜨려주겠다"는 폭언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국은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른 해당 학부모에게 명예훼손, 협박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학교를 통해 증거를 수집했다.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혐의와 대상을 특정해 다음주 안에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과 동법 시행령 등을 바탕으로 피해 교사에 대한 구제와 보호에도 나선다.
현재 피해 교사는 해당 학부모를 마주칠까 두려워 병가를 쓰고 출근하지 못하는 상태다. 시교육청은 교사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한편 교원안심공제에서 보장하는 긴급 경호도 안내했다.
사건이 알려지면서 교직사회는 가뜩이나 버거운 업무로 꼽히는 수능 감독관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단하라고 지적했다.
서울교사노조는 감독관이 다니는 학교 정보를 학부모가 어떻게 파악했는지 경위를 확인해야 함을 강조했다. 수능 감독관은 시험 당일 이름표를 차지만 소속 학교명은 표시되지 않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감독 교사들은 수험생들의 항의가 두려워 정전기가 나지 않는 옷과 무음시계를 준비하고 배에서 소리가 날까 아침도 거른다"며 "예상치 못한 분쟁에 대해 법률·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