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들고 막막" 희귀병 앓던 배우자 살해한 60대…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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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고 막막" 희귀병 앓던 배우자 살해한 60대…징역 5년

이데일리 2023-11-25 11:12: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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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희귀병을 앓는 사실혼 관계 배우자를 간병하다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지난 2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반정모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지난 7월 21일 오전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자택에서 30년 이상 사실혼 관계로 살았던 70대 여성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0년 초 B씨가 치료제 없는 희귀병에 걸려 돌봐온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한 A씨는 “간병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들고 막막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방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희귀병 진단 시점부터 사건 범행 당시까지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는 하루 3시간 정도를 빼고 전적으로 돌본 점과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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