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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1월부터 신생아 특례대출 제도를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목표금액을 약 27조 원으로 설정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으로 내년부터 출시 예정인 정책 모기지다.
대상은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2년 이내에 아기를 낳은 무주택 가구면 받을 수 있으며, 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가구가 9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시중 금리보다 약 1~3% 포인트 저렴한 연 1.6%~3.3% 금리를 적용할 예정이어서 수요자들 관심이 높다.
주택 매매와 전세 모두 적용되며 금리는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소득요건은 연간 1억3000만 원, 자산기준은 5억600만 원(구입자금 대출시)이 상한선이다.
| 주택구입자금 대출 | 전세자금 대출 | |||
| 소득 | 1억 3000만 원 이하 | |||
| 자산 | 5억 600만 원 이하 | 3억 6100만 원 이하 | ||
| 대상 주택 | 주택가격 9억 이하 | 보증금 수도권 5억, 지방 4억 이하 | ||
| 대출 한도 | 최대 5억 원 | 최대 3억 원 | ||
| 소득별 금리 | 8500만 원 이하 | 1.6~2.7% | 7500만 원 이하 | 1.1~2.3% |
| 8500~1.3억 | 2.7~3.3% | 7500~1.3억 | 2.3~3% | |
다만 일각에서는 집값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집값 하락을 방지하는 역할로 작용할 수 있지만 상승세에 큰 영향을 주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신생아 특례대출의 경우 금리가 워낙 낮다 보니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며 "대출 대상이 9억 원 이하 주택이니까 주로 중저가 주택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게 된다. 집값 하락을 저지하는 효과를 보이겠지만 급격한 상승을 야기하는 데까지 가기엔 어려워 보인다"고 내다봤다.
또한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신생아 특례대출을 공급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기 위해 1주택자가 고의로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혼인신고 부부 중 약 25%는 혼인 연도와 혼인 신고를 한 연도에 1년 이상 시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부부 중 한 명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신생아특례대출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출산하면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이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다"며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사전에 검토하고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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