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원에 금 간 형제애…도둑 의심에 친형 찌른 동생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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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원에 금 간 형제애…도둑 의심에 친형 찌른 동생 징역 3년

연합뉴스 2023-11-25 09:0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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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창원지법 형사2부(서아람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경남 창원시 한 동호회 사무실 앞에서 친형인 5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이틀 전 B씨와 카드 게임을 하다 현금 4천원이 없어진 것을 안 B씨가 자신을 "도둑놈"이라고 부르고, 사건 당일에도 돈을 가져올 것을 요구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흉기에 찔린 B씨는 옆에 있던 지인들이 A씨를 말린 덕분에 큰 화를 면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자기를 도둑으로 의심한다는 이유로 친형을 흉기로 찔러 B씨는 응급수술을 받게 됐다"며 "B씨가 동생 처벌을 원하지 않고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척추 장애 등 각종 질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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