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 "흉기 들어 행위의 위험성 커…합의한 점 고려"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술을 마시다가 건방지다며 38㎝ 길이의 흉기를 후배의 목에 들이대고 또 다른 흉기 3자루를 탁자에 내리꽂아 위협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몰수했다.
A씨는 지난 8월 16일 오후 10시 30분께 원주시 자기 집에서 후배 B(45)·C(46)씨와 술을 마시다 B씨가 C씨에게 건방지게 대들며 싸운다는 이유로 길이 38㎝의 정글도로 B씨의 목을 겨누고 또 다른 흉기 3자루를 탁자에 내리꽂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흉기를 들고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의 위험성이 크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협박이 이뤄진 시간과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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