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노인 살해하고 집에 불 지른 40대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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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노인 살해하고 집에 불 지른 40대 무기징역 선고

서울미디어뉴스 2023-11-24 12:16: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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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사진=연합뉴스)

아랫집에 살던 70대 노인을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 40대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는 23일 정모(40)씨의 살인·현주건조물방화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6월 14일 아래층에 거주하는 7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과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의 돈을 훔친 혐의도 추가됐다.

정씨는 지난해 12월 A씨의 자녀가 층간 누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하자 앙심을 품고, 올해 6월 임대차 계약 만료로 더 이상 거주도 할 수 없게 되자 적개심을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것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자 동시에 다수의 선량한 사람들을 범죄자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며 정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층간 누수 문제로 갈등을 빚었는데,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 문제를 모두 피해자의 문제로 돌리고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범행 직후 도주하기 위해 옷을 갈아입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불을 지르고 절도 범행까지 저질렀으며, 수사기관에서 초기에 범행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에 대한 적개심 때문에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사실대로 자백하고 있다"며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양형 참작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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