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 '불법 촬영'한 학생 가정방문에 여교사 보낸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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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화장실 '불법 촬영'한 학생 가정방문에 여교사 보낸 학교

아이뉴스24 2023-11-24 12:02: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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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제주의 공립고교 교감이 교내 화장실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 피해자일 수도 있는 여교사들에게 범행을 저지른 학생의 가정에 방문하라고 지시해 논란이다.

제주의 공립고교 교감이 교내 화장실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 피해자일 수도 있는 여교사들에게 범행을 저지른 학생의 가정에 방문하라고 지시해 논란이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시스]

제주교사노동조합(노조)은 지난 22일 성명을 내고 "학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기기가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고 가해 학생이 자수했다"면서 "그런데 학교의 교감은 가해 학생의 가정방문으로 피해 당사자일 가능성이 있는 두 여교사에게 출장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당국은 기본적인 성인지 감수성도 없을뿐더러 제2, 제3의 피해를 방임·방관하고 있다"며 "피해자 보호 조치를 외면한 고등학교 관리자를 엄중히 경고하고 징계 조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르면 가해 학생인 A군은 지난 10월 18일 오전 8시쯤 제주의 한 고교 체육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구멍 뚫린 각티슈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했다. 오후에 B교사가 문제의 카메라를 발견했고, 자신도 촬영됐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이튿날 A군은 경찰에 자수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노조 측이 제기한 2차 피해 우려는 해당 고교 교감이 지난달 26일쯤 담임 C교사와 D학생부장에게 A군에 대한 가정방문을 지시하면서 불거졌다. 이들 여교사는 당시 가정방문을 앞두고 '누군가가 달려들면 한 명이라도 빠져나와 경찰에 신고하자'고 약속할 만큼 추가 피해를 우려했다.

제주의 공립고교 교감이 교내 화장실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 피해자일 수도 있는 여교사들에게 범행을 저지른 학생의 가정에 방문하라고 지시해 논란이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시스]

올해 교직 3년 차인 C교사는 이 사건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3개월을 진단받아 병가를 신청했다. 불법 촬영 카메라를 처음 발견한 B교사 역시 현재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며 출근하지 못하고 있다.

교감은 본인 또한 보고받는 처지라 학교를 비울 수 없으며 가정 방문을 가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해당 학교장은 "이미 여성 교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사과는 당연히 할 것이고, 더 이상 선생님들이 마음에 상처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커지자, 제주도교육청은 화장실 불법 촬영 사건과 관련해 피해 교원과 학생들을 보호하고 재발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오는 27~28일 동안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교사와 학생을 상대로 특별상담실을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A군은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퇴학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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