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측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구회근 황성미 허익수)는 23일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5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지연손해금을 제외한 원고의 청구 금액을 대부분 인정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위자료 인정 금액은 피해자 별 2억원이다.
2심의 쟁점은 국제 관습법상 피고(일본)에 대한 국가면제(주권면제) 인정 여부였다.
1심은 다른 나라인 일본을 상대로 그 주권적 행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국제 관습법과 대법원 법리에 따라 허용될 수 없다며 각하 판결했다.
이와 달리 항소심은 일본에 대한 한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제 관습법에 관한 국가 실행과 법적 확신을 탐구하려면 국제 관습법의 변화 방향과 흐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법정지국 영토 내에서 그 법정지국 국민에게 발생한 불법행위에서는 주권적 행위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국제 관습법이 존재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DBC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