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 다음이 뉴스검색 결과의 기본값을 전체 언론사에서 제휴 언론사(CP)로 변경해 논란이 일고 있다. / 다음
인신협은 포털사이트 다음이 23일부터 뉴스검색 결과의 기본값을 전체 언론사에서 제휴 언론사(CP)로 변경하는 것은 중소 언론사 탄압이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24일 발표해 언론사 간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카카오에 촉구했다.
협회는 “올해 들어 포털은 제휴평가위원회의 활동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용자의 뉴스검색에까지 검색제휴 언론사의 기사를 막고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면서 카카오 등 국내외 포털 및 검색 사업자에 뉴스유통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언론사 간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단체는 국회와 정부엔 법률도 위에 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는 기업들의 일탈행위를 더 이상 방관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인신협은 “포털이 이용자의 검색 영역에까지 중소언론사를 차별하는 일련의 악행에 대해 이제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협회의 울타리를 넘어 뜻을 같이하는 모든 중소언론사와 연대하는 것은 물론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고발 등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도 카카오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지난 5월 ‘다음뉴스 보기’ 탭을 누르면 전체 언론사와 CP사를 구분해 검색결과를 제공하는 기능을 도입하더니 6개월 만에 사용자 모르게 검색 기본값을 ‘뉴스제휴’ 언론사로 변경했다”면서 “언론의 국민과의 소통을 통제하려는 윤석열 정부에 휘둘리고 있나”라고 카카오를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다음은 ‘이용자의 선택권 강화’라고 하지만 뉴스제휴를 하지 않은 언론사를 배제한 것은 선택권 강화로 볼 수 없다”면서 “보통 서비스 개편을 하면 테스트 기간이나 공지 등을 통해 사용자에게 알리는 것이 정상인데, 다음은 기본 절차도 생략하고 사용자도 모르게 기본값을 변경했다. 설정 변경을 통해 전체 언론사로 조정 가능하다지만 과연 이를 알고 실행하는 이용자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선택권 차단 또는 선택권 통제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와 이동관 방통위원회는 가짜뉴스에 대한 자율규제를 압박해왔다”면서 “창업자에 대한 수사에 압박을 느끼고 정부의 의향에 맞춰 바꾼 것이냐”라고 카카오에 물었다.
한편 검찰은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을 수사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성명서>
“이제는 이용자의 뉴스검색 결과까지 중소언론사를 차별하고, 공정한 경쟁을 구조적으로 막는 카카오 다음의 악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현행 카카오, 네이버의 콘텐츠 제휴사라는 것은 당시 포털 사이트 내에서 언론사의 뉴스를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의 등장과 함께 필연적으로 등장한 뉴스 서비스의 한 형태에 불과하다.
카카오, 네이버의 소위 콘텐츠 제휴사의 대부분은 네이버-카카오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매체가 아니다. 활동 기간 7년 동안 고작 CP제휴를 통과한 매체는 고작 8개 언론사일 뿐이다.
언론사는 기사로 경쟁하고, 기사의 품질로 그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며, 언론사의 영향력에 비례해 이에 상응한 책무가 요구되는 것이지 소위 포털의 콘텐츠 제휴사라는 것 자체가 언론사를 평가할 아무런 잣대가 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
그러나 올해 들어 포털은 제휴평가위원회의 활동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용자의 뉴스 검색에까지 검색제휴 언론사의 기사를 막고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포털은 이용자의 선택을 다양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뉴스 검색결과에 모바일 콘텐츠 제휴 매체 기사만 노출’하는 서비스(기능)를 만든다면 이와 반대로 ‘콘텐츠 제휴사를 제외한 기사 읽기나 검색결과 노출 서비스는 왜 제공하지 않는가?
이용자의 매체 선호도를 고려했다면, 제평위 출범부터 지금까지 포털 메인뉴스 영역에 검색제휴 언론사들의 기사를 균형 있게 노출하기 위한 단 한 번의 노력이라도 한 적이 있는가, 콘텐츠제휴사가 제공한 기사만 노출되는 현재 상황에서 이 같은 주장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주장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다.
언론계의 뉴스유통과 관련한 시장질서는 이미 법률 위에 포털이 있고, 이를 좌우하는 실정이다. 포털이 마음대로 특정 언론사들를 유리하게도 불리하게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한민국의 양 포털은 신문법, 잡지법, 뉴스통신법, 방송법 등 제도적 틀에 존립근거를 둔 언론사들의 기사만이 제공된다. 법률에 의해 해당 업을 영위하는 언론사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을 이렇게 어떠한 제약도 없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1. 카카오 등 국내외 포털 및 검색 사업자는 뉴스 유통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언론사 간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2. 국회와 정부는 법률도 위에 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는 기업들의 일탈행위를 더 이상 방관하지 말라
협회는 포털이 이용자의 검색 영역에까지 중소언론사를 차별하는 일련의 악행에 대해 이제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협회의 울타리를 넘어 뜻을 같이하는 모든 중소언론사와 연대는 물론 공정위 제소, 고발 등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전개할 것을 밝힌다.
2023. 11. 24.
한국인터넷신문협회
Copyright ⓒ 위키트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