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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사체손괴·사체유기·절도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장 과정에서 가족에 대한 원망과 분노, 대학 진학과 취업 등 계속된 실패에 따른 무력감과 타인의 삶에 대한 동경을 내면에 쌓아왔고 이렇게 쌓인 부정적 감정이 범행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에 많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과연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체포된 이후 현재까지 보인 모습은 계획적이고 작위적"이라며 심신미약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성장환경을 보면 비정상적인 성격을 형성하게 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의 법 감정상으로도 엄중한 처벌을 내리기에 충분하지만 사회로부터 온전히 격리할 수 있는 무기징역을 내리는 게 타당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유정은 지난 5월26일 부산 금정구에 사는 피해자 A씨의 집을 찾아가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경남 한 공원 풀숲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정유정은 과외앱을 통해 54명에게 접근했고, 이중 B씨에게 중학교 딸의 영어 강사를 구한다고 속여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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