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70대 모텔 종업원 살해한 30대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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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70대 모텔 종업원 살해한 30대에 무기징역 구형

연합뉴스 2023-11-24 11:25: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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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70대 모텔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로 기소된 30대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대구지검 대구지검

[연합뉴스 자료 사진]

검찰은 24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36)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 등을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21일 자신이 장기 투숙해온 대구 한 모텔 객실에서 70대 여성 종업원 B씨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을 모두 시인했다.

A씨에 대한 선고재판은 다음 달 22일 열린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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