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살인' 정유정 1심 무기징역…"왜곡된 욕구 탓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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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살인' 정유정 1심 무기징역…"왜곡된 욕구 탓 살해"

아시아투데이 2023-11-24 11:09: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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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연합뉴스·부산경찰청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과외 앱으로 알게 된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정유정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친절한 성격이었고 이제 막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과 원한을 산 적도 없는데,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왜곡된 욕구 탓에 살해됐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부산 금정구 소재 A씨의 집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6일 검찰은 "교화의 가능성이 없어 사회에서 영원한 격리가 필요하다"며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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