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엽기살인' 정유정, 1심서 무기징역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또래 엽기살인' 정유정, 1심서 무기징역

데일리안 2023-11-24 10:51:00 신고

3줄요약

지난 6일 검찰은 사형 구형

ⓒSBS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는 24일 살인 및 사체손괴·사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6일 정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오후 5시50분경 과외 앱을 통해 물색한 A씨(사망 당시 26세)에게 접근해 A씨의 집을 방문한 후 미리 준비한 과도로 A씨의 전신을 여러 차례 찔러 목정맥 절단 및 폐손상으로 사망케 한 혐의(살인)를 받고 있다.

또 정유정은 같은 날 오후 6시10분에서 오후 9시 사이 미리 준비한 중식도로 A씨의 사체를 훼손해 사체를 손괴한 뒤 다음날인 5월 27일 새벽 1시15분경 A씨의 사체 일부를 경남 양산시 소재 공원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범행 당시 자신의 옷에 피가 묻자 A씨의 옷을 입고 간 절도 혐의도 있다.

범행 이후 정유정은 A씨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려고 평소 자신이 산책하던 낙동강변에 시신을 유기했는데, 혈흔이 묻은 캐리어를 숲속에 버리는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지난 6월 부산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송영인 형사3부장)은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및 절도 혐의로 정유정을 구속기소했다.

정유정이 재판에 넘겨진 뒤 추가 수사 과정에서 정유정이 A씨를 알게 됐던 과외 앱에서 A씨 외에 다른 2명에게 추가로 접근해 만나려 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