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20대 여성을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3)의 1심 선고가 24일 내려진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부산지법 351호 법정에서 기소된 정유정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과외 앱을 통해 오후 5시 40분께 부산 금정구에 있는 A씨 집에서 흉기로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정유정은 A씨를 실종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뒤 여행용 가방에 담아, 다음날 택시를 타고 경남 양산 낙동강 인근 숲속에 시신 일부를 유기했다. 혈흔이 묻은 캐리어를 숲속에 버리는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잡혔다.
검찰의 구속기소 이후 추가 수사 과정에서 정유정은 A씨를 알게 됐던 과외 앱에서 A씨 외에 다른 이들에게 추가로 접근해 만나려 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A씨를 포함해 54명에게 대화를 시도했다. 살해 미수 2건도 추가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 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하고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도 청구했다.
정유정의 변호인은 "지은 죄가 막중하다"면서도 "상세 불명의 양극성 충동장애 등이 있어 감경해달라"고 호소했다.
정유정은 "죄송하다"면서 "중국어와 일본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준법정신으로 살도록 저 자신을 돌아보며 각고의 노력을 하겠다. 교화돼 새 사람으로 살아갈 기회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은 "명확한 증거에 어쩔 수 없이 자백하고 거짓말을 반복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며 "사회에서 영원한 격리가 필요한데 무기징역형은 가석방 가능성이 있다"고 전하며 사형구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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