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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게시글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는 8월쯤 우울증으로 부산 사하구에 있는 병원에 입원했다.
당시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마치고 1인실에서 격리하던 중 남성 간호사 B씨가 병실로 들어와 자주 말을 걸었다고 밝혔다. A씨는 방역 차원에서 다른 의료진도 접촉을 최소화하는데 유독 B씨가 계속 병실로 들어와 말을 걸었고 급기야 이름을 부르며 반말하거나 볼을 만졌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는 병원 시설이 만족스럽지 않아 4일 만에 퇴원했다. 그러나 B씨는 A씨의 전화번호를 알아내 연락을 시도했고 A씨는 환자 관리 차원에서 연락이 오는 줄 알았으나 자신에게 다른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 연락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B씨의 연락은 이후에도 3개월 동안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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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간호사는 두달 뒤에도 A씨의 이름을 부르며 연락했고 이내 "미안해요 내가 뭐라고. 몸 관리 잘하고 늘 행복하세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급기야 "자기 전에 미리 쉬 하고 옷도 갈아입고 양치도 해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는 안 좋다. 난 거의 안 본다. 도파민 중독되는 안 좋은 행동" "아기지만 잘하니까" "심술 내지 말고 이제 슬슬 자야 할 시간이야" "○○이 예뻐서 그래. 앞으로 안 아프면 좋겠어" "아기 ○○ 일어나면 물 마시고 어지러우니까 조심해서 다녀야 해요" 등 도를 넘는 메시지를 보냈다.
결국 A씨는 B씨를 고소했고 병원 측에도 이 사실을 알렸다. 그러자 B씨는 A씨에게"너 때문에 시말서 썼다"고 말했고 A씨의 아버지가 병원 측에 항의하자 B씨의 동료 간호사가 "본질적으로 환자가 예쁘고 나이가 어리면 정이 많이 간다. 해당 간호사가 A씨에게 사심이 있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B씨는 사건반장 측과의 전화통화에서 해당 논란에 "병원 측의 공식 입장으로 갈음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사건반장 측은 B씨가 재직 중인 병원에 이번 사건의 담당자와 연락을 수차례 시도했지만 아무 입장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양지열 변호사는 "연락을 계속 취한 간호사는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하면 된다"며 "의료법 위반도 가능할 것 같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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