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간부공무원 폭력예방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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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간부공무원 폭력예방 교육 실시

파이낸셜경제 2023-11-23 12:25: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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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일호 밀양시장이 23일 시청 대강당에서 5급 이상 간부공무원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밀양시는 23일 시청 대강당에서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성평등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4대 폭력예방(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21년부터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대면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2차 피해에 대한 예방을 강화하고 올바른 성평등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교육은 허영희 전 한국국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를 강사로 초빙해 ‘폭력 예방을 위한 피해자 중심주의의 이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처리동향, 2차 피해유형,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공직자의 책무, 사건예방을 위한 행동지침 등의 내용으로 교육이 이뤄졌다.

박일호 시장은 “성 비위 사건은 본인뿐만 아니라 피해자, 그리고 조직에도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피해자에게는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조직에는 상호 간의 불신을 조장하게 된다”면서 “성숙된 인권의식과 성인지 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간부공무들의 4대 폭력 근절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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