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상생금융 바람에도 횡재세 자꾸 소환되는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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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상생금융 바람에도 횡재세 자꾸 소환되는 까닭

더리브스 2023-11-23 12:20: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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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현지 기자]
[그래픽=김현지 기자]

서민금융 문제가 터지자 정부가 내놓은 대안은 '횡재세'다. 초과이익을 얻은 만큼 세금을 내라는 정부의 논리에 압박을 느낀 은행권은 2조원대 규모인 상생금융안을 발표해 횡재세 논의를 잠재우려는 듯한 모습이지만, 국민적 관심은 여전히 뜨겁다.

금융당국의 상생금융 요구에도 차주 부담이 줄지 않는다며 더불어민주당은 횡재세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다만 자유시장경제에서 은행권만 한정해 부과한다는 점, 횡재세는 위헌의 여지가 많다는 점 등의 이유로 우려는 있다.

그럼에도 횡재세의 취지 자체는 의미가 있기에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상생금융안이 취약차주 지원을 위한다지만 현재로서는 횡재세의 완벽한 대체제로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횡재세 법안 발의에 은행권 ‘상생금융안 제시’


지난 20일 금융지주회장 간담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우)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좌)이 질의하는 모습.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지난 20일 금융지주회장 간담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우)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좌)이 질의하는 모습.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그간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상생금융을 제시하며 금리조정, 법률 지원 등을 유도해왔지만 차주들의 채무부담이 크게 나아지지 않자 횡재세가 다시금 거론됐다. 

횡재세는 초과이익 환수제의 개념으로, 일정 기준 이상의 초과이익을 얻은 대상에게 보통 소득세나 법인세 외에 추가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최근 유럽에서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고금리,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 은행들의 이자 수익이 급증하자 도입한 세금 징수 방법으로 도입됐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횡재세가 한시적으로 언급됐으나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르다.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은행권을 향해 '은행 종노릇'이라며 강도 높은 비난을 하자 더불어민주당은 횡재세를 법안으로 발의하며 도입을 추진하고 나섰다. 비정상적으로 얻은 초과이익을 회수해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횡재세에 대해서는 은행권의 부담이 더 큰 모습인 가운데 금융당국은 횡재세를 대체하는 격으로 상생금융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열었다. 지난 20일 간담회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8개의 은행계 금융지주회장은 은행 독과점과 이자 장사 논란 등을 토대로 상생금융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그 규모는 2조원을 넘을 거란 예상도 나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권의 이자 수익 증대는 국민 부담의 증대를 의미한다”며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금리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권이 양호한 건전성과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업계 스스로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횡재세, 상생금융안과 달라...부작용도


본지가 인터뷰한 전문가들은 횡재세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이었다. 횡재세가 초과이익에 대한 세금을 추가로 징수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중과세와 위헌의 문제, 은행들의 수익 창출을 막아 부실 우려를 높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밖에 초과이익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횡제세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상생금융안은 성격이 다르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횡재세라는 새로운 법안을 도입하지 않고도 기존의 법안을 개정하면 충분한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횡재세를 도입하면 이중과세, 위헌 문제 외에도 장기적으로 은행에 부실 대출이 늘어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횡재세는 돈을 많이 번 만큼 세금을 문다는 의미인데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등의 누진 구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횡재세를 새로 만들지 않아도 기존 세법을 변경하면 충분히 지원을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횡재세와 상생금융안은 다른 문제”라며 “상생금융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고 횡재세는 초과이익을 세금으로 거두는 의미이니 둘의 성격은 다르기에 취약계층 지원을 하고 싶다면 현 취약계층의 이자부담을 파악해 체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신 교수는 “국내 취약계층은 약 179만 가구로 빚은 700조 된다”며 “연간 3%씩 금리가 오른다고 계산하면 매년 21조의 부담이 늘어나는데 2조원의 상생금융안이 얼마나 취약계층의 부담을 해소할지는 의문”이라고도 지적했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김정식 교수는 더리브스 질의에 “상생금융지원 중 하나로 은행은 기존의 대출 잔액의 0.003%를 서민금융에 출연하게 돼 있다”며 “이 출연 비율을 높이는 등의 방향으로 서민금융을 도와주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횡재세 도입으로 대출 부실이 늘어나는 이유는 “은행이 이익을 많이 내면 세금으로 빼앗기니까 수익을 내려는 노력이 줄 수 있고 대출 심사에도 신경을 덜 쓸 수 있어 부실 대출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며 “횡재세를 도입하면 은행권을 시작으로 기업까지 번질 수 있는데, 이는 시장 경제체제에 반하는 것이니 상생금융 출연을 늘려 서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상생금융안 차선이라면, 기준 명확해야 


이같이 횡재세를 새롭게 추진하기에는 우려되는 측면이 많은 만큼 상생금융안을 차선책으로 활용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시민사회는 실효성을 위해 명확한 기준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는 더리브스 질의에 “횡재세 도입에 찬성한다”며 “지난해 기준금리가 인상될 때 은행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돈을 벌자 한시적으로 언급된 적이 있다. 지금 다시 얘기되는 횡재세는 한시적이 아닌 상시적인 초과 이익 환수의 개념”이라고 말했다.

다만 횡재세를 도입하기에는 여러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생금융안을 적용하게 된다면 명확한 감시기구와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 대표는 “법률로는 못하더라도 은행이 자율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고 은행연합회가 나서서 매년 고정 몇 %를 걷는 게 맞다고 본다”며 “이전 박근혜 정부 때 만든 청년 펀드도 기준을 딱 몇 %로 정하지 않고 그때마다 바꾸니 지금 국민들은 얼마나 모였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기준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지민 기자 hjm@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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