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지효가 전 소속사 우쥬록스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정산금 청구 소송 1심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김경수 부장판사)는 22일 송 씨가 주식회사 우쥬록스엔터테인먼트(우쥬록스)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쥬록스가 송 씨에게 9억8400만원과 일부 지연 이자를 지급하고, 소송 비용도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송지효는 지난해 10월 우쥬록스와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정산금 미지급 사태가 촉발되면서 송지효는 지난 4월 우쥬록스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이어 5월 정산금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소송 제기 이후 소속사 측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재판을 무변론으로 종결하고 이날 선고했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이 무변론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우쥬록스는 재판부에 의견서 등 서류를 일체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재판부는 송지효 측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청구 금액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크리에이티브그룹 아이엔지
이보라 기자 lbr@hanryu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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