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주점가에 '경찰 주의보'까지 내리게 한 악덕 경장, 정말 충격적인 만행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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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주점가에 '경찰 주의보'까지 내리게 한 악덕 경장, 정말 충격적인 만행 알려졌다

위키트리 2023-11-23 12:06: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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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분을 내세워 부산·경남 주점에서 외상 술을 마시고 직위해제 된 상태에서도 같은 일을 반복해 구속된 경찰관이 결국 파면됐다.

유흥주점 내부와 대한민국 경찰 엠블럼 (참고 사진) / Olinchuk·Jisoo Song-shutterstock.com

23일 창원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최근 열린 징계위원회는 관내 지구대 소속 A경장에 대한 파면 처분을 의결했다.

A경장은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7일까지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과 부산 서면 일대 주점을 드나들며 6차례에 걸쳐 약 150만원어치 술값 등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가라오케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이 경찰인데 현금이 부족하다며 귀금속이나 휴대전화를 맡긴 뒤 술값을 외상했다. 그리곤 다음 날 찾아와 술값의 일부만 지불하고 물건을 되찾아 갔다.

A경장의 만행으로 한때 여러 주점가엔 '경찰 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다.

실제로 한국유흥음식업 창원시지회는 '상남동에서 형사라고 칭하는 손님이 외상으로 술을 마신다. 주의를 바란다'는 문자메시지를 소속 회원들에게 발송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달 A경장을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직위 해제했다.

A경장은 직위 해제 상태였던 지난 7일 오전 3시쯤 상남동의 한 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으려다 주점 주인과 다투면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됐다.

A경장의 만행은 외상 술값뿐만이 아니었다. 그는 경찰 신분임에도 청소업체를 창업, 고용 직원 4명의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아 고용노동부에 고발되기도 했다.

A경장은 주위 동료 경찰관들에게 수천만원의 돈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A경장은 징계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한 진술에서 "고의가 아니며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해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 견책 등 경징계로 구분된다.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절반의 퇴직 급여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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