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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정재호 기자 = 위르겐 클린스만(59·독일) 한국 남자축구대표팀 감독이 공격수 황의조(31·노리치시티)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했지만 불법촬영 공방을 놓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파문이 불거지는 등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황의조 사생활이 이미지 실추 등 국가대표팀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상황에 처했다.
경찰은 황의조가 사생활 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정황을 포착해 지난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에 대해 황의조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대환은 22일 낸 입장문에서 "성관계 시 촬영에 사용한 영상장치는 황의조가 사용하던 일반 휴대폰이었으며 굳이 숨길 필요도 없이 잘 보이는 곳에 놓고 촬영했고 (상대) 여성도 분명히 이를 인지하고 관계에 응했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 활동을 하는 공인이고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 최대한 여성의 신원이 노출되는 것을 막으려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했고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로 진실을 밝히려 했다"면서도 "황의조 범죄를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보도가 유포되고 이 여성의 일방적 입장이 진실인 것처럼 호도돼 방어적 차원에서 소명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신분이 일부 노출돼 파문을 확산시키고 있다.
황의조의 사생활을 유포하고 협박한 인물이 그의 친형수인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황의조의 사생활 폭로 게시물을 올리고 협박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를 받는 황의조의 친형수 A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다.
황의조가 대표팀에 상당한 부담으로 떠올랐지만 클린스만 감독은 여전한 신뢰를 보내고 있다. 클린스만 감독은 22일 귀국 자리에서 "황의조는 우리 선수"라며 "아직은 혐의가 정확히 나오거나 입증된 것이 없다. 40년 동안 축구인생을 살면서 많은 일을 겪었다. 황의조는 정말 많은 것을 갖춘 좋은 선수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다"고 감쌌다.
나아가 황의조를 내년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에도 차출할 의사를 내비쳤다. 클린스만 감독은 "아시안컵을 준비해야 하는데 소속팀과 대표팀에서 큰 활약을 해줬으면 좋겠다"며 "현재 진행 중인 논란에 대해 대화한 건 없다. 아시안컵에서 더 많은 득점을 올리고 대표팀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리치에서 골을 많이 넣길 바란다는 이야기만 했다"고 덧붙였다.
황의조처럼 혐의를 부인하는 선수에게 적용할 만한 규정은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도 국가를 대표하는 신분인 만큼 품위 유지에 관한 도의적인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
현재 축구 국가대표 운영 규정에서 징계·결격 사유를 규정한 제17조에 의하면 고의로 대표팀 명예를 훼손하거나 운영 규정·훈련 규범을 명시적으로 위반한 경우에 징계를 받는다. 이외 사법 판결이나 공정위원회를 통해 징계가 확정된 각종 사례를 결격 사유로 정해뒀다.
다만 제6조에는 '품위 유지'의 의무가 명시돼 있다. 각 선수는 국가를 대표하는 신분으로서 스스로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삼가고 사회적 책임감·도덕성을 유지해야 한다. 위반 시 징계에 대한 별도 설명은 없으나 타 경기 단체에서는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고 판단해 선수의 처분을 결정할 때 '품위 유지' 조항이 주된 근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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