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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은 군사합의 기간에도 이미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며 "우리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21일 밤 10시43분쯤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북한 주장 군사정찰위성'을 남쪽 방향으로 발사했다. 발사 직후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위성체를 정상궤도에 올려놓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국무회의와 북한 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22일 오후 3시부터 9·19 군사합의 1조3항 효력을 정지했다.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이후 우리 군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공중 감시·정찰활동을 복원했다.
우리 정부의 9·19 군사합의 1조3항 효력 정지에 대해 북한은 23일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하며 군사합의에 따라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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