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먼트뉴스 정원욱 기자]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가 불법 촬영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황의조 측은 22일 "영상 촬영에 사용한 휴대전화는 황의조가 사용하던 일반 휴대전화였고 잘 보이는 곳에 놓고 촬영을 했다"며 "해당 촬영물은 연인사이였던 여성과 같이 봤다"고 밝혔다.
이어 "교제 중간 합의 하에 영상을 모두 삭제한 건 사실이지만, 이후 1년 이상 더 교제를 이어가며 추가로 촬영했다"며 "해당 여성 측은 명시적 합의가 없어 불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장기 교제를 이어오며 당사자 상호 인식하에 촬영과 삭제를 반복하며 이를 소위 말하는 '몰카'로 볼지는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대 여성은 방송활동을 하는 공인이고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 최대한 여성의 신원이 노출되는 것을 막으려고 공식적 대응을 자제했고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려 했다"며 "그러나 최근 언론을 통해 황의조의 범죄를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보도가 유포되고 이 여성의 일방적 입장이 진실인 것 처럼 호도돼 방어적 차원에서 소명에 나섰다"고 말했다.
영상이 유포되기 시작하자 여성에게 먼저 연락해 고소를 제안했다는 황의조 측은 "여성은 황 선수의 연락 전에는 유포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황 선수가 불법 촬영을 했다면 굳이 피해 여성에게 연락해 고소를 종용하였을지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황의조 측은 끝으로 "수사기관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 여성의 법률대리인은 21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피해자는 황씨와 교제한 적은 있지만 그 당시나 그 후로나 민감한 영상의 촬영에 동의한 바 없었고 계속해서 삭제해달라고 청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황씨는 잘못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대신 언론을 통해 ‘전 연인과 합의 하에 촬영한 영상’이라는 거짓말을 해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겼다"고 말했다.
그는 또 "피해자는 이런 일들을 아는 경우 싫다는 의사를 밝히고 촬영 직후 지워달라고 요구했다"며 "황씨가 이를 동의 받은 것으로 임의로 생각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 촬영 사실 자체를 몰랐던 경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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