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법규 위반 차량만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낸 뒤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가로챈 보험사기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16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수억원 상당을 편취한 20대 A씨와 B씨 등 51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가운데 41명은 20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6명은 지난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총 95회에 걸쳐 부산 시내 주요 교차로에서 진로변경 차량이나 직진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미수선 수리비(수리비 명목 현금) 명목으로 총 7억원 상당을 가로챘다.
특히 A씨를 포함한 2명은 경찰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도 같은 방식의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가로챈 보험금으로 인터넷 도박 등에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보험사기 조직 총책 B씨 등 공범 45명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27회에 걸쳐 전국 각지에서 고의 사고를 내 보험금 3억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B씨 일당은 온라인 '고액 알바' 공고를 내 공범을 모으고 렌터카를 이용해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가로챈 보험금으로 알바생 중 운전자에게 100~120만원을 지급하고, 동승자에게 30~50만원을 지급하는 등 이른바 '마네킹' 역할을 부여해 수익금을 일부 배분하고, 나머지는 모두 주범들이 나눠 가졌다.
주범들은 가로챈 보험금을 인터넷 도박과 사치품 구입 등으로 모두 탕진하고, 돈이 떨어지면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 보험사기 행각에 가담하는 20대 젊은 층이 늘고 있다"며 "자동차 이용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단속 활동을 지속해서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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