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생계·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청년층 근로소득 공제 확대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11월 23일~12월 13일) 한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자동차 보유 필요성이 높은 다인(6인 이상)·다자녀(3명 이상) 수급가구 승용·승합자동차에 대한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 적용 기준을 완화한다.
또 근로유인 확대를 위해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현행 50%만 산정)하고 생업용 자동차 중 승용자동차의 기준도 완화한다.
이에 따라 기존 자동차 보유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액이 늘어나고 신규로 수급 혜택을 받는 가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고시 개정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에 따른 것으로, 제3차 종합계획에서는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외에도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담고 있다.
내년부터는 생계·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청년층 근로소득 공제 확대, 교육급여 확대 등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들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2%’로 상향한다.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지원수준도 올해 월 162만1000원에서 내년 월 183만4000원으로 21만3000원(13.16%) 인상한다.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 연령 기준 역시 현행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 청년으로 완화한다.
또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한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하고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임대료를 2023년 대비 급지·가구별로 1만1000원에서 2만7000원(3.2~8.7%) 인상한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초등 46만1000원, 중등 65만4000원, 고등 72만7000원)으로 올린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강욱 '여성 비하' 일파만파…"민형배·김용민도 출당 시켜라"
- 한덕수 총리 주재 임시 국무회의...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의결할 듯
- "이게 브라야 유두야"…킴 카다시안 '벗은 느낌' 속옷 논란
- 개 버리고 떠나고선 "이사 가는 바람에♡"…공분 산 견주
- 최강욱 "암컷 설친다" 파문에…이재명 "부적절 언행 관용 없이 엄정 대처"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