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인·다자녀 가구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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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인·다자녀 가구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한다

데일리안 2023-11-22 12:01:00 신고

3줄요약

복지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생계·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청년층 근로소득 공제 확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주요 내용 포스터.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11월 23일~12월 13일) 한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자동차 보유 필요성이 높은 다인(6인 이상)·다자녀(3명 이상) 수급가구 승용·승합자동차에 대한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 적용 기준을 완화한다.

또 근로유인 확대를 위해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현행 50%만 산정)하고 생업용 자동차 중 승용자동차의 기준도 완화한다.

이에 따라 기존 자동차 보유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액이 늘어나고 신규로 수급 혜택을 받는 가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고시 개정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에 따른 것으로, 제3차 종합계획에서는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외에도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담고 있다.

자동차재산 기준 개선사항. ⓒ보건복지부

내년부터는 생계·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청년층 근로소득 공제 확대, 교육급여 확대 등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들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2%’로 상향한다.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지원수준도 올해 월 162만1000원에서 내년 월 183만4000원으로 21만3000원(13.16%) 인상한다.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 연령 기준 역시 현행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 청년으로 완화한다.

또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한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하고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임대료를 2023년 대비 급지·가구별로 1만1000원에서 2만7000원(3.2~8.7%) 인상한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초등 46만1000원, 중등 65만4000원, 고등 72만7000원)으로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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