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마크'에 속은 A씨…연 304% 금리로 대출받은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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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마크'에 속은 A씨…연 304% 금리로 대출받은 사연

이데일리 2023-11-22 12:01: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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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1962년생인 A씨는 개인사업이 어려워지고 신용평점이 낮아져 금융권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었다. 그 와중에 신용평점 상관없이 급전대출 가능하다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사업운영자금 관련 대출상담을 요청했다. 이 사이트는 정부마크인 ‘태극마크’를 남용하고, ‘서민 대상 사업운영자금 지원’ 등 문구를 사용하고 있었다.

A씨는 이곳에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초본은 물론 가족, 지인, 직장동료 전화번호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2000만원을 대출받았다. 선수수료 500만원을 공제하고 한달 후엔 2000만원을 상환했다. 이자가 500만원으로 연이율은 304%에 달했다. 이 사금융업자는 또 A씨가 제공한 연락처로 단체채팅방을 개설해 A씨의 채무사실을 알렸다. A씨는 사회적 관계가 회복하지 못할 처지에 이르렀다.

금융감독원은 A씨가 겪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어르신 대상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한 집중홍보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대한노인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와 공동으로 오는 23일부터 스마트 경로당, 대한노인회 혜인연수원,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 지원기관) 등에서 집중홍보·교육에 나설 계획이다.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계약 등 불법사금융 이용 시 대응요령과 정책 서민금융 상품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교육 동영상을 제공한다. 불법 유사수신과 보이스피싱 예방법과 대응요령도 소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전국 경로당, 복지관 등을 이용하는 480만 어르신이 피해 예방 경각심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어르신 대상 현장 행사 참여 및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 운영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방지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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