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범법으로 만연된 전장연의 행태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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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범법으로 만연된 전장연의 행태를 규탄한다"

서울미디어뉴스 2023-11-22 12:00: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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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실을 점거하고 있는 한자협 (사진=이종성 국회의원실 제공)
이종성 의원실을 점거하고 있는 한자협 (사진=이종성 국회의원실 제공)

이종성 의원은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중심조직인 의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자협)가 어제 오후 국회의원 이종성 의원실을 무단으로 난입해 22일 현재까지 20여 시간 동안 불법으로 점거하여 의원실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며" 규탄했다.

한자협은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하자 해당 법안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해당 법안의 골자는 전국에 260여 개가 설립된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장애인복지법상 사회복지시설 내지는 장애인복지시설로 규정되지 않아 개소당 1~2억씩 예산을 지원받아 수십, 수백억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으나 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를 장애인복지시설로 규정하여 시설운영, 지원 기준 등 체계를 명확히 하고 관리 감독도 강화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전장연 핵심조직인 이들은 본 의원을 면담하겠다고 요구하고 있으나, 사전 약속도 없이 의원집무실까지 난입하여 서랍과 가방을 뒤지며 본 의원의 개인 컴퓨터를 열어보는 등 불법적 행위를 자행했다"며 "면담을 통해 대화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테러를 목적으로 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들이 장애인들의 권리를 찾는답시고 시민들의 출근 시간에 지하철과 버스를 세우고 투쟁하면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법을 무시하는 것에 아무런 죄책감도, 일말의 양심도 없다"며 "스스로를 ‘공공의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여야 의원들 대다수가 자립생활센터를 장애인복지시설로 규정하는 법안 내용을 이해하고 동의하고 있으며, 정부차원에서도 정책적 필요성을 인정하였기에, 여야가 합의를 통해 복지위와 법사위를 통과하는데도 전장연 집단만 생떼를 쓰며 자신들의 활동과 사업을 위축시키려 한다는 온갖 억측으로 법안 발의자인 본 의원에 대한 테러를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어떠한 법이라도 만인에게 엄정하게 적용되어야 함에도 장애인이라고 하여 대한민국 국회의 무단점거를 용인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한 국회 사무처는 물론, 관할 떠넘기기에 급급한 경찰에도 심히 유감을 표하며 관련한 책임을 단호히 물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제 더 이상 장애 운동이 전장연과 같은 반사회적 극렬단체의 전유물이 아니고 저들처럼 타인의 권리와 법을 무시하는 행태는 단호히 거부되고 비판받아야한다"며 "반면, 대중의 이해와 지지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를 진정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사회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대다수 장애인들의 노력에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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