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간소화자료 서비스 꼭 30일까지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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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간소화자료 서비스 꼭 30일까지 신청해야"

중도일보 2023-11-22 12:00:00 신고

일괄제공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이용 신청을 30일까지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이용신청은 회사가 근로자 명단을 오는 30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되며, 내년 1월14일까지 수정하거나 기한후 신청을 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자는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가 없고, 회사는 자료 제출안내·수집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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