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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신청은 회사가 근로자 명단을 오는 30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되며, 내년 1월14일까지 수정하거나 기한후 신청을 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자는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가 없고, 회사는 자료 제출안내·수집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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