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된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을 유출하고 협박한 이가 황의조의 친형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KBS 보도에 따르면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 등을 유포함 혐의로 구속된 여성이 황의조의 최측근이자 친형수인 A씨였다.
A씨는 황의조의 형과 함께 해외출장 등을 동행하며 사실상 매니저 역할을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 6월 황의조의 전 연인으로 주장하며 황의조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주고 있다 폭로했다. 이와 함께 황의조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 등이 SNS를 통해 퍼졌다.
A씨는 지난 16일 구속됐고 황의조 또한 불법촬영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최근 경찰 조사를 받았다.
황의조는 논란이 커지자 지난해 11월 그리스 현지에서 휴대전화를 도난 당한 뒤 지난 5월부터 협박을 당해온 사실을 알렸다.
황의조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대환'은 20일 공식입장을 통해 "(해당 영상은) 당시 연인 사이 합의된 영상"이라며 "황의조는 현재 해당 영상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고 유출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 연인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21일 입장을 내고 “황의조는 자신은 불법행위를 한 적이 없고 휴대폰을 도난당했고 이후 사진 유포 협박을 받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며 “이는 사실과 다르고 피해자는 황의조가 촬영하는 경우 이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황의조가 영상 촬영을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 바가 없었고 이런 일들을 아는 경우 싫다는 의사를 밝히며 촬영한 직후 지워달라고 요구했다”며 “또 이번 사건 수사를 받으면서는 촬영이 있었는지 자체를 몰랐던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외 함께 황의조를 불법촬영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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