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2부(최용락 부장검사)는 22일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후 태국으로 달아난 혐의(강도살인 등)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3시께 광주시에서 70대 B씨의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가던 중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그는 범행 직후 피해자B씨의 금품을 훔친 뒤 시신을 충남 아산의 한 도로에 유기한 채 그대로 해당 택시를 운전해 인천공항까지 이동한 뒤 항공편을 이용해 태국으로 도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공항 내 CCTV 영상을 분석해 A씨가 방콕행 비행기에 탑승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A씨는 경찰과 검찰, 법원 등과의 공조 수사로 지난달 24일 태국에서 검거돼 국내로 송환된 뒤 조사를 받아왔다.
검찰 조사 결과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 자금 마련을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A씨는 빼앗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1천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등에 따라 피해자 유족이 유족구조금, 장례비, 생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위협하는 흉악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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