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싱 체육관 코치, 10대 회원에 "눈 그렇게 뜨지 말라" 질책…몸싸움 번져
회원이 휴대용 녹음기 꺼내 움켜쥐자 주먹 강제로 펴게 해 손가락 골절 입혀
1심 "녹음기 아닌 휴대용 칼 있다고 생각해 빼앗으려 한 것" 무죄
2심 "흉기로 오해할 만한 정황 안 보여" 유죄로 뒤집혔으나…대법 무죄취지 환송
흉기를 쥐고 있다고 착각해 다른 사람의 주먹을 강제로 펴 상해를 가한 행위는 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무죄 취지로 환송했다.
서울 성북구에 있는 한 복싱 체육관의 코치인 A씨는 회원인 10대 B씨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20년 11월 회원 등록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관장에게서 "어른에게 눈 그렇게 뜨고 쳐다보지 말라"고 질책받았다.
B씨는 자리를 떠났다가 약 1시간 후 돌아와 관장에게 강하게 항의했고 이내 둘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를 지켜보던 A씨는 B씨가 왼손을 주머니에 넣어 휴대용 녹음기를 꺼내 움켜쥐자 주먹을 강제로 펴게 하면서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골절을 가했다.
1심 재판부는 "녹음기가 아닌 휴대용 칼이 있다고 생각해 빼앗으려 했으니 죄가 되지 않는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형법 제16조는 "자기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했을 때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만약 실제로 B씨가 흉기를 쥐고 있었다면 관장은 크게 다치거나 목숨을 잃을 수 있었고, 흉기를 뺏기 위해선 손을 강제로 펼치는 방법 외 다른 수단이 없었다"고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A씨 혐의를 유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청소년인 B씨와 관장의 직업·신체 차이 등을 고려하면 두 명이 서로 근접해 있었다 해도 B씨가 손에 있는 물건으로 위해를 가했을 가능성은 작다"며 "B씨 손에 있는 물건을 흉기로 오해할 만한 별다른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사건 당시 B씨와 관장은 외형상 신체적 차이가 크지 않았고 B씨도 상당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었으며 그 직전까지 관장과 몸싸움하는 등 급박한 상황이 계속됐다"며 2심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몸싸움은 B씨가 항의나 보복의 감정을 갖고 계획적으로 체육관을 찾아와 발생했다"며 "당시 코치로서 관장과 회원 사이 시비를 말릴 위치에 있던 A씨는 육안으로 확인하기 전까진 B씨가 위험한 물건을 들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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