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안’을 전격 재가했다.
정부는 22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9·19 군사합의 제1조 3항에 대한 효력정지를 의결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안’을 영국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재가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감행하자 런던 현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와 관계 없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강화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능 향상에 그 목적이 있으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행에 옮기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NSC 상임위에서 논의된 대로 적법 절차에 따른 대응 조치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회의 후 입장문을 내고 “9·19 군사합의의 제약으로 우리의 접경지역 안보태세는 더욱 취약해졌다”면서 “북한 장사정포 공격의 식별 능력과 이에 대비한 우리 군의 훈련이 제약돼 있다”고 밝혔다.
9·19 군사 합의는 2018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통해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는 포괄적 방안이 담겼다. 1조 3항은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들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NSC 상임위는 효력 정지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NSC 상임위는 1조 1항에 대한 효력 정지로 “우리 군의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과 대응태세를 크게 강화할 것”이라면서 “연평도·백령도 등 서해 5도 주민의 안전,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의 지속적인 9·19 군사합의 위반과 핵·미사일 위협, 각종 도발에 대해 우리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면서 “아직 유효한 여타 조항에 대한 추가조치는 북한의 향후 행동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긴급 NSC 상임위에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박진 외교부 장관, 김태효 NSC 사무처장이 영국 순방지에서 화상으로 참석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장호진 외교부 1차관 등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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