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 노동자들, 30년 근무 후 퇴직…소음성 난청 장해판정 받아
건강검진 못 받아 보상금 지급 명단에 미포함…보상금 못 받아 소송 제기
2심, 원고 청구 기각…대법 "원심서 법리 오해해 판결에 영향 미쳐" 파기
단체협약 체결일 이전에 소음성난청 판정을 받은 근로자가 협약에 명시된 장해보상금 지급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상금 지급 대상자가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국내 한 조선소에서 근무했던 근로자 2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과 관련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지난 16일 해당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와 B씨는 1980년을 전후로 C조선소에 입사해 30~40년간 용접과 배관 작업 등 업무를 하다가 퇴직했다.
이들은 작업 현장의 기계음 등 소음에 노출돼 2010년 건강검진에서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은 데 이어 2020년 근로복지공단에서 소음성 난청 관련 장해판정을 받았다.
두 사람은 사측의 장해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C사와 노동조합은 2012년 9월 단협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장해 보상금 지급 의무 규정 관련 조항을 폐지하면서 난청 장해보상 관련 기 신청자 21명과 소음성 난청 판정자 94명 등 115명이 포함된 '난청 장해보상' 명단을 작성했다.
해당 명단에는 2011년 건강검진에서 소음성 난청 판정을 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재돼 있었는데 A씨와 B씨의 이름은 빠져 있었다.
당시 A씨는 노조 상근 지회장으로 근무해 건강검진을 받지 못했고, B씨는 정리해고 기간이라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원심은 원고들이 2012년 단협 체결일 이전에 소음성 난청 판단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명단에 없어 장해보상금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단협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명단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2012년 단협 이전에 소음성 난청 판정을 받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 판정을 받은 경우 피고가 장해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고 측 변호인은 "현재 5명 정도가 비슷한 소송을 진행 중이며 소송 결과를 보고 추가적인 참여 의사를 밝힐 사람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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