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 실태 평가 결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안착과 더불어 금융사의 개선 노력으로 양호 등급이 1곳 늘고 미흡 등급은 없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사 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6개 금융업권 22개사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 구축 및 상품개발·판매·판매후 등 각 단계별 소비자보호 준수사항 등을 평가했다.
양호 등급은 ▲NH농협은행 ▲미래에셋증권 ▲우리카드 ▲DB손해보험이며 그 외 18개사도 내부통제기준 등에서 요구하는 소비자보호 수준을 대체로 이행하고 있어 보통 등급을 받았다.
다만 비계량부문에서 하나캐피탈은 소비자보호 연간계획 수립·이행 및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이 미흡하고 성과평가 체계에 소비자보호 지표를 포함하지 않는 등 상당한 개선이 필요해 ‘미흡’ 등급을 받았다. 향후 금감원은 경영진 면담을 실시해 개선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이행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업권의 경우 금융상품 개발 및 판매단계시 준수절차 항목 등 대부분 항목에서 타 업권 대비 양호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보험업권의 경우 생명보험업권은 민원건수가 2년 연속 감소했으나 손해보험업권은 실손보험금 관련 민원 등이 크게 증가해 계량부문에서 전체 업권 중 가장 저조한 평가를 받았다고 평가했다.
증권업권의 경우 전년에는 계량부문에서 기업공개 전산장애 등에 따른 민원 급증으로 대부분 보통 등급으로 평가됐으나, 올해는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아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카드·여전 및 저축은행 업권의 경우 회사 규모가 크지 않아 소비자보호에 대한 조직 및 인력이 적은 등 타 업권 대비 소비자보호 체계 등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소비자보호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개최해 이번 평가에서 확인된 우수·미흡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며, 올해로 금소법에 따라 3년 주기로 실시한 첫 실태평가가 마무리됨에 따라 그간 평가결과 등을 토대로 향후 운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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