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목적물 인수 60일 이내 대금 미지급
미지급 대금·지연이자 6.2억원 공탁
범양공조산업이 동탄물류단지 C블럭 신축냉동냉장공사 중 방열공사(우레탄뿜칠공사)를 하청업체에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0일 범양공조산업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재발방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범양공조산업은 지난 2020년 6월 30일부터 10월 12일까지 하청업체에 우레탄뿜칠공사를 맡겼다.
해당 업체는 목적물을 인수했음에도 인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7억8000만원 중 4억3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만 범양공조산업은 지난 9월 29일 미지급했던 대금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 6억2000만원을 민사법원에 공탁했다. 하청업체는 이를 지난달 19일 수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고물가 등으로 인해 건설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 지급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에 데해 적극적으로 시정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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