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 재판 증언 유출 무죄' 국정원 전 2차장에 형사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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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 재판 증언 유출 무죄' 국정원 전 2차장에 형사보상

연합뉴스 2023-11-20 07:06: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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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정구속 됐다가 지난해 대법원 무죄 확정

속행공판 출석하는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속행공판 출석하는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서천호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4.23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 재판에서 나온 비공개 증언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서천호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이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종열 수석부장판사)는 서 전 차장에게 구금·비용 보상금으로 2천700여만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법원은 이같은 내용을 이날 관보에 게시했다.

형사보상은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 등 형사소송 과정의 비용을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서 전 차장은 2014년 3월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탈북자 A씨의 비공개 증언 내용과 탄원서 등을 한 일간지에 유출한 혐의(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2020년 9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2심은 서 전 차장이 누설행위를 지시했다고 전해 들었다는 관련자들 진술에 증거능력이 없고, 유출된 A씨 증언과 탄원서가 국정원직원법상 비밀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지난해 7월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가 확정됐다.

'간첩 조작 사건'은 탈북한 유씨가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며 국내 탈북자들의 정보를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넘겨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됐다가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이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난 사건이다. 유씨는 1심에서 3심까지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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