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한밤중 승객을 태우고 서행하던 택시가 행인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자 택시 기사는 고의 사고 혹은 보험 사기가 의심된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되고 있다.
택시 기사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1시쯤 인천시 연수구 인근 도로에서 차도를 걷던 행인과 사고가 났다. 당시 행인은 인도가 아닌 차도로 걷다가 서행 중이던 A씨가 몰던 택시 사이드미러에 부딪힌 것이다.
사고 이후 행인은 A씨에게 명품 신발 보상을 요구했다고 한다.
A씨 측은 "늦은 저녁 먹자골목에서 승객을 태우고 출발하던 중 보행자가 차량으로 걸어와 사이드미러를 쳤다"며 "대인 접수와 함께 신발 가격이 85만원이니 보상해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은)인도가 따로 있는 곳이었고, (택시는)서행 중이었다. 이렇게 걸어와서 부딪힌 경우는 처음이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해당 사고는 지난 5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재조명했다.
공개된 블랙박스를 살펴보면 차도를 걷던 행인이 갓길에 세워진 차량 쪽으로 걷다가 순간 방향을 틀어 A씨의 택시 쪽으로 걸어오는 모습이 담겼다. 행인이 택시에 접근한 뒤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고, 순간 차가 덜컹거리기도 했다.
이를 접한 한 변호사는 행인이 수상하다고 하면서도 A씨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행인에 대해 "양쪽에 인도가 따로 있고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택시 쪽으로 걸어와 부딪치는 순간 팔과 발이 동시에 부딪힐 수 있나. (수상한)냄새가 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A씨에 대해서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사람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이 완전히 지나가거나 비켜줄 때까지 기다렸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경찰 조사와 별개로 인근 건물 상가 CCTV 영상을 직접 확보해 보라"며 "인도와 중앙선이 없는 곳에는 보행자가 우선이지만, 해당 사고 현장은 인도와 중앙선이 있는 곳이니, 만약 경찰이 A씨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면 즉결심판을 요청하라"고 조언했다.
한편 한 변호사는 유튜브 시청자 50명을 대상으로 A씨의 과실 여부에 대해 투표한 결과, '잘못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100%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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