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우려 지역, 강화 기준 적용
환경부는 도심지역 침수피해를 줄이기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제정안’을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제정안은 올해 9월 14일에 공포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을 내년 3월 15일부터 시행하기 위해 마련했다.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침수방지시설(제방, 저류지, 하수관로 등)의 정비가 시급한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부가 10년 주기로 수립하는 ‘특정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 절차를 명확히 했다.
침수방지계획 수립에 앞서 환경부 장관이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해 침수방지계획 수립 대상 지역(특정도시하천유역)을 지정한다.
아울러 인구 및 산업이 밀집한 지역,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강우로 인해 침수피해가 발생했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은 침수방지계획을 수립할 때 ‘하천법’, ‘하수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설계기준보다 강화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에 앞서 서울 도림천 유역에 시범 운영(2023년 5월) 중인 도시침수예보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규정도 포함했다.
이밖에 기존 하천 수위뿐만 아니라 하수관로 수위, 침수 위험 및 범위 등 정보를 제공하는 도시침수예보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도시침수예보시설의 구체적인 제공정보, 예보기준, 전달체계 등은 세부 지침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침수방지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도시침수예보시설 설치 및 운영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 홍수기 무렵에 도림천 외에 경북 포항·광주·경남 창원까지 도시침수예보 시범 운영을 확대한다.
제정안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물 관련 학회와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할 계획이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제정안을 통해 시설보강 등 구조적 대책 실효성을 강화하고, 홍수예보 등 비구조적 대책도 고도화해 홍수로 인한 국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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