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드라이아이스 가격 담합 6개사에 과징금 48.6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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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드라이아이스 가격 담합 6개사에 과징금 48.6억원 부과

데일리안 2023-11-19 12: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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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간 판매가 동일하게…경쟁소멸 초래

“많이 판 회사가 적게 판 회사 제품 구매”

드라이아이스 시장 담합 최초 제재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드라이아이스 제조사들이 남품가격을 인상하고 서로 제품을 사고팔아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로 담합한 행위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9일 드라이아이스 제조·판매하는 6개 사업자가 2007년 5월부터 2019년 6월까지 4개 빙과사(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식품)에 납품가 인상 및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8억6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6개사는 동광화학, 선도화학, 어프로티움(덕양화학), 에스케이머티리얼즈에어플러스(한유케미칼), 창신화학(주), 태경케미컬(태경화학) 등이다.

담합기간 6개사는 국내 드라이아이스 시장에서 사실상 100% 점유율을 차지했다.

6개사 지난 2005년 시장에 새로 진입한 사업자로 인해 가격경쟁이 촉발되자, 대한탄산공업협동조합에서 2007년 5월 경쟁사 간 모임을 열고, 빙과사에 판매하는 드라이아이스 단가를 함께 올리기로 합의했다.

또한, 담합에서 이탈하는 사업자가 없도록 각 사의 시장점유율을 미리 정해두고, 매월 판매량을 정산하면서 많이 판매한 회사가 적게 판매한 회사의 제품을 사주기로 했다.

이후 2019년 6월까지 가격담합이 유지된 약 12년간 6개사의 빙과사 판매단가는 마치 1개 사업자의 가격처럼 동일하게 변동했으며 2007년 310원이었던 드라이아이스 단가는 2019년 580원으로 약 87% 인상됐다.

‘물량 정산’이라고도 불린 시장점유율 담합을 실행하기 위해 6개사는 2015년 12월까지 약 8년간 판매 내역을 공유했다.

이에 해당 기간 6개사의 시장점유율이 변동 없이 유지되면서 사실상 국내 드라이아이스 시장의 경쟁이 소멸한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드라이아이스 시장에서 발생한 담합을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국내 드라이아이스 시장에서 장기간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담합을 근절하고 향후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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