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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정아름 기자 = 서울시가 모아타운 통합심의를 기존 건축·도시계획분야에서 다른 분야까지 확대해 사업기간을 최대 6개월 앞당긴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활성화를 위해 통합심의 기능을 경관·교통·재해·교육환경 분야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통해 사업기간이 3~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지난 10월 4일 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의 하나다. 기존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운영하던 시 통합심의 위원회를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로 신설해 각종 통합 심의를 함께 받을 수 있게 됐다.
모아타운 내에서 가로주택정비 방식으로 모아주택을 추진하는 경우 가로주택정비의 가로구역 요건 완화사업면적 확대(1만㎡ 이내 → 2만㎡ 이내)와 용도지역 상향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조성시 법적상한용적률 초과 용적률 완화 등을 적용받아 사업 규모 확대가 예상된다.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는 공무원인 당연직 3명 포함 각 위원회로부터 추천받은 위원회 위원 35명 총38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한차례 연임가능)이다.
아울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특성상 규모가 작은 사업장도 다수 포함돼 있어 이 경우 5~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로 운영하여 신속하게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심의 건수는 2023년 10월까지 총 23건이며, 작년 같은 기간(1월~10월) 대비 두배 이상 크게 증가해 신속한 심의 운영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심의 절차 간소화를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계획(안) 전문가 사전자문 의무화를 전면 폐지하고 심의 기간을 추가로 2개월 이상 단축해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당초 2026년까지 목표한 3만호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공공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모아주택은 현재까지 총105곳 1만6626가구가 조합설립과 사업인가를 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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