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檢, 불법 리딩사기 피해 수사 자료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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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檢, 불법 리딩사기 피해 수사 자료 공개해야"

아시아투데이 2023-11-19 11:51: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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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중앙지법/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검찰의 수사 결과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가 구체적인 사유 없이 거부당한 고소인에게 수사기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9월 한 업체와 대표, 직원들로부터 불법 주식리딩 피해를 봤다며 관계자 등 30여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1월 자본시장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일부를 약식기소했고, 나머지는 불기소 처분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고하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보고서, 피의자 신문조서, 변호인 의견서 등을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검찰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정보공개법 조항을 근거로 비공개 결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정보공개법 조항이 정한 비공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검찰은 A씨가 요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재판 심리나 결과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지, 또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어떤 곤란이 발생하는지에 관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A씨가 요구한 정보의 내용을 보더라도 노출돼선 안 될 특수한 수사 방법 혹은 기밀을 드러내거나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나 결과에 구체적인 영향을 줄 위험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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